인천대학교 공고 제72호
2024년도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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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 관련 업무 |
인원 |
채용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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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
입학사정관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및 선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업무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관련 업무 •대학입학전형 홍보 및 상담 관련 업무 •대학입학전형 운영 관련 업무 •기타 입학관리과 운영 관련 업무 |
3명 |
기간제 계약직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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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졸업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면접전형 시 졸업증명서 제출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해당) •기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응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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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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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입학업무 경력자 •입학전형관련 통계·분석 등 연구 업무 경력자 •전산관련 전공자 및 관련 경험자로써 DB 구축 가능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제11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의2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3. 채용기간 및 보수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
∎보수: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교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함
※ 초임기준 연봉(급여 및 명절휴가비): 학사 약3,300만원, 석사 약3,432만원
※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복무: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름
4.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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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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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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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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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전형일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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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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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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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지원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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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월)∼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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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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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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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지(5배수) |
면접전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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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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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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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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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지 |
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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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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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대학 사정상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전형별 세부사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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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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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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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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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기본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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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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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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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3명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으로 임용 되지 않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4. 5. 20.(월) ∼ 6. 3.(월)
□ 접수방법: E-mail 접수(yongkeol@inu.ac.kr)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하고,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파일명: 지원자 성명) - 제출 후 반드시 이메일 ‘수신확인’, 접수기한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 제출서류: 별첨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양식 참조
□ 기타사항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6.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yongkeol@inu.ac.kr)로 제출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yongkeol@inu.ac.kr)로 제출
7. 임용사항 등
□ 합격자 통지 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문의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로 연락(전화 032-835-9289, 문의시간 09:00~18:0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인해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결격사유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