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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2024년 제1차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 계약직원 채용
Date. 2024.05.20
Hit. 1,070

인천대학교 공고 제72

2024년도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채용 공고

 

 

 

 

2024년도 제1차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520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 관련 업무

인원

채용직렬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및 선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업무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관련 업무

대학입학전형 홍보 및 상담 관련 업무

대학입학전형 운영 관련 업무

기타 입학관리과 운영 관련 업무

3

기간제

계약직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학력: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졸업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면접전형 시 졸업증명서 제출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해당)

기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4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응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사항

 

대학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입학업무 경력자

입학전형관련 통계·분석 등 연구 업무 경력자

전산관련 전공자 및 관련 경험자로써 DB 구축 가능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11(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2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3. 채용기간 및 보수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음

보수 및 복무

보수: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교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함

초임기준 연봉(급여 및 명절휴가비): 학사 약3,300만원, 석사 약3,432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복무: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름

 

4.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5배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전형일정

내 용

 

일 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자 접수

 

2024. 5. 20.()6. 3.()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6. 7.()

 

개별통지(5배수)

면접전형(예정)

 

2024. 6. 1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4. 6. 12.() 예정

 

개별통지

임용 예정일

 

2024. 7. 1.()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세부 일정은 대학 사정상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전형별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비고

 

 

 

 

 

서류전형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기본소양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평가

 

채용인원: 3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으로 임용 되지 않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4. 5. 20.() 6. 3.()

접수방법: E-mail 접수(yongkeol@inu.ac.kr)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하고,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파일명: 지원자 성명)

- 제출 후 반드시 이메일 수신확인’, 접수기한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별첨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양식 참조

기타사항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6. 응시자 유의사항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지참하여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허위작성, 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yongkeol@inu.ac.kr)로 제출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불합격자 이의신청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제출방법:‘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yongkeol@inu.ac.kr)로 제출

 

 

7. 임용사항 등

합격자 통지 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문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로 연락(전화 032-835-9289, 문의시간 09:00~18:0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인해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결격사유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2(응시자격의 제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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