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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교직원(정규직-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Date. 2023.04.13
Hit. 1,338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

분야

인원

지원자격

관리직

(행정)

입학사정관

0

필수사항: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대학입학 업무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교육공학 또는 통계학 전공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지원 자격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 단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웹페이지: 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html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4.13.() ~ 4.26.()

마지막일 15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2.()

이메일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5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5월 중

이메일 및 문자 통보

채용

5월 중

-

 

근무조건

근무 형태: 정규직(사학연금)

근무시간: 5(~, 08:30~17:30)

근무지: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급여는 본교 직원 급여 규정을 따름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

(시용 기간 중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해당 기간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

 

제출서류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 이력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자격증 사본(해당자)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 병적증명서 등)

 

기타사항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입사원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모든 증빙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일부 사본 제출).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함.

지원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한 림 대 학 교 총 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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