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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교직원(정규직-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Date.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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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

분야

인원

지원자격

관리직

(행정)

입학사정관

0

◦ 필수사항: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대학입학 업무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교육공학 또는 통계학 전공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지원 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형 단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웹페이지: 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html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4.13.(목) ~ 4.26.(수)

마지막일 15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2.(화)

이메일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5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5월 중

이메일 및 문자 통보

채용

5월 중

-

 

□ 근무조건

◦ 근무 형태: 정규직(사학연금)

◦ 근무시간: 주5일(월~금, 08:30~17:30)

◦ 근무지: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 급여는 본교 직원 급여 규정을 따름

◦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

(시용 기간 중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해당 기간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

 

□ 제출서류

◦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 이력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자격증 사본(해당자)

◦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 병적증명서 등)

 

□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입사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모든 증빙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일부 사본 제출).

◦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함.

◦ 지원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한 림 대 학 교 총 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