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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입학사정관(계약직) 채용 공고 (~2023.3.12(일) 24:00)
Date. 2023.03.03
Hit. 637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신 분

인원

담당업무

입학사정관

계약직

1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운영지원

-. 대학-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입시관련 제반 업무 수행

 

 

 

 

 

 

 

 

2. 응시자격

필수사항

   (1) 교육공무원법 및 본교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임용시험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3) 4년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력자

    (4) 입학사정관 관련 교육이수자

    (5)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6) 입학업무 유경험자

  

3. 채용조건

근 무 지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입학홍보처

  나계약기간 : 임용일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 내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 내 1년 단위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해당 사업의 협약이 종료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적용)

 다급 여 연 28,000천원 ~ 34,000천원(경력반영)

 라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마복리후생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및 퇴직금 별도 지급

 

4. 전형방법

  가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1서류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면접 통보

      (2면접전형면접대상(1차 서류전형 합격자)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접수

2023.3.2.(목)~2023.3.12(일) 24: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14(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3.3.16(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23.3.17(금)

개별통보

채용(예정)

2023.3.2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일정 변경시 대상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6. 지원방법

서류접수

    (1) 응시원서(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각 1

        ※ 자필 서명 후 1(합본)의 PDF파일로 제출

    (2) 이메일 접수(acade.mic2@halla.ac.kr)

        ※ 이메일 제목: “입학사정관(지원자성명)”

     (3) 문의: 033-760-1203(입학과), 033-760-1166(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전형 당일 대기장소에서 제출)

    (1)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

    (2)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사항각 1.

    (3)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각 1.

    (4)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 1.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기타사항

  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지원서의 기재 오류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임용일 기준 한 달 이내 퇴직합격취소임용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지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된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법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 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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