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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06.15.(수) 15:00)
Date.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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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입학사정관

(계약직 연구원)

0

석사학위 소지자

. 공통 자격요건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요업무

- 입학전형 정책 기획 및 연구 수행

- 고교연계, 추수지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전형개발 및 운영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입학 홍보 및 상담업무

- 기타 입학전형 관련 업무

 

2. 지원방법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제출기간 : 2022.06.07()~06.15.() 15: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ssw@sookmyung.ac.kr), 제목: 입학사정관 지원

파일명에 지원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예시 : 입학사정관_김숙명.hwp)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 당일 개별 제출

- 졸업증명서 (·석사 각 1) : 원본

- 성적증명서 (·석사 각 1) : 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 : 원본

국문 이외 외국어 증명 서류의 경우 공증번역물로 제출하여야만 인정됨

 

3.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결과 통보 : 2022.06.17.()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2차 면접전형 : 2022.06.21.()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임용 조건

. 보수 : 연봉계약직(학위 및 경력에 따라 임용과정에서 결정)

. 신분 : 입학사정관(계약직 연구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여부 결정)

. 임용예정일 : 202271일(금)

학교 사정에 의해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전형결과는 개별 통지함(별도의 불합격 통보는 없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내용이 있을 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최종합격 후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입학팀(전화 02-710-993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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