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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무기계약직) 채용_2025.6.4~6.13
Date. 2025.06.04
Hit. 652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지

임용시기

무기계약

입학사정관

1

5일제

(~09:00-18:00)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2025.7.1.

(예정)

 

2. 지원자격

채용분야

지원자격

입학사정관

필수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내외 고등학교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응시 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2025.7.1.기준)

2)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3.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입학사정관

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대학 입학전형 평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평가

신입생 선발 전형 결과 분석 및 전형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입학전형 관련 교육 훈련, 입학관련 홍보 등

 

4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5. 6. 4.() ~ 6. 13.()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suyeon@snu.ac.kr

4) 제출서류 : 아래의 지원서류 일체를 목록순서에 따라 하나의 파일(파일명 : 지원자명.pdf)로 제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면접 전형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매수

제출 대상자

비고

응시원서

1

전 지원자

소정양식

이력서

1

전 지원자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

전 지원자

소정양식

(학위논문 제목 및 주제 별지 첨부)

에세이(주제:대학 입학전형)

1

전 지원자

A4 3페이지 내외

(자유 양식)

추천서

1

해당자에 한함

선택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전 지원자

소정양식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등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전 지원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반드시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첨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1) 채용절차 :서류제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2) 전형내용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주제에 관해 5분 내외 발표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능력, 책임성 및 성실성, 기타 발전가능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2025. 6. 4.()

공고: 서울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하이브레인넷 등)

원서접수

2025.6. 4.() ~ 6. 13.()

이메일(suyeon@snu.ac.kr)

1차 전형(서류심사)

2025. 6. 16.() ~ 2025. 6. 19.()

-

1차 합격자 발표

2025. 6. 20.()

합격자 개별통보

2차 전형(면접심사)

2025. 6. 25.() 14: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6. 26.()

합격자 개별통보

신규임용

2025. 7. 1. 예정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공지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7. 임용사항 등

1) 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2) 임용 제외 및 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칙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학사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용조건

1) 계약기간 : 2025.7.1.(예정)~

2) 근무시간 : 5(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9. 기타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2)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은 지원자 있음.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5)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6)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7)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9) 문의사항: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02)880-2064

 

 

붙임 지원서류 서식 1.

 

 

2025. 6. 4.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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