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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사정관 계약직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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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계약직(입학홍보처) |
1명 |
O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 지원 O 대학-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O 기타 입시관련 업무 |
2. 응시자격
가. 필수사항
(1) 교육공무원법 및 본교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임용시험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공통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입학업무 또는 입학사정관 유경험자(무경험자 가능)
(5)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6) 컴퓨터활용능력(엑셀)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조건
가. 근무기간: 2024.11.01.~2025.02.28.(4개월) * 사업 연장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퇴직금 별도 지급.
라. 급여: 연봉 2,800만원 ~ (학위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예정)
마.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4. 채용 일정(안)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4.10.11.(금)~10.20.(일)24:00까지 |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22.(화)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4.10.24.(목) |
서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10.25.(금) |
개별통보 |
채용(예정) |
2024.1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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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대상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5. 지원방법
가. 서류접수
(1) 응시원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각 1부.
※ 자필 서명 후 1개(합본)의 pdf파일로 제출
(2) 이메일 접수(acade.mic2@halla.ac.kr)
※ 이메일 제목 : “입학홍보처(성명)”
(3) 문의: 입학홍보처(☎ 033-760-1203), 총무과(☎ 033-760-1166)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전형 당일 대기장소에서 제출)
(1)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사항) 각 1부.
(3)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각 1부.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 발행, 해당자) 1부.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 1부.
6.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의 기재 오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일 기준 한 달 이내 퇴직,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