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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육아휴직 대체) 채용 재공고(~9/24)
Date. 2024.09.12
Hit. 201

한림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입학사정관의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9. 12.

 

한 림 대 학 교 총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및 임용일

근무부서

담당예정업무

직종

인원

임용일

입학

사정관

계약직

(기금연구원)

육아휴직자 대체근무

1

2024.

10. 1.

입학처

한림인재

전형연구실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입학홍보 및 상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운영

고교-대학 연계 사업 운영 등

 

2. 근무조건

 가근 무 지 한림대학교 입학처 한림인재전형연구실(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나근무시간 ~금 08:30 ~ 17:30(5일 근무휴게시간 12:00 ~ 13:00)

 다계약기간 : 2024. 10. 1. ~ 2025. 9. 22.(1년 미만)

 라급여(연봉) : 학사 3,000만원석사 3,500만원박사 4,000만원

                  ※4대보험 가입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별도

 

 

3. 지원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남자는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다.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불문및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라고등교육법 제34조의4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고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입학사정관)법 제34조의2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인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사항

 가입학사정관 경력자 및 대학입학업무 경력자

 나교육공학통계학 전공자

 다대학 행정직원 경력자

 라컴퓨터 활용 능력 및 프레젠테이션에 능한 자

 마운전면허 소지자 및 가능자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가서류심사(1)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 적절성을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합격여부(/평가

 나면접심사(2)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4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평정함

     *평정요소서류검증발전가능성전문성인성역량

 다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평정결과 동 순위자 발생 시전체 평정 성적 중 매우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매우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가서류접수 기간 : 2024. 9. 12.(목) ~ 2024. 9. 24.(화)

 나. 1차 합격자 발표 : 2024. 9. 25.(수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다. 1차 합격자 면접 : 2024. 9. 27.(금예정 *면접시간 개별통지

 라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27.(금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마임용일 : 2024. 10. 1.(화예정

 

7. 지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24. 9. 12.(목) ~ 2024. 9. 24.(화)

 나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붙임2>의 공채 지원서 작성하여 E-Mail(de1312@hallym.ac.kr)로 제출

 

8. 제출서류

 가공채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포함) 1부 지정 양식

 나학사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편입 이력 포함각 1

 다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1

 라공인어학시험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

 마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병적증명서 등) 1

    ※ 군경력 관련 증명서는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남성의 경우에만 제출

 ※ ~항 제출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전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블라인드처리)

 

9. 기타사항

 가공채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포함)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함

 나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지원자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상기 채용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사문의 한림대학교 한림인재전형연구실(033-248-1312, de1312@hallym.ac.kr)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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