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는 수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에 함께할 지혜롭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분야 | 경력 | 자격요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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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신입 | • 제한없음 • 우대조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능력 등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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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경력 | • 지원자격: 국내 변리사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경력자 ※ 변리사직의 경우, 공통지원 상의 외국어 성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우대조건: 이공계 분야 전공자 및 영어 능력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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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신입 · 경력 |
• 지원자격: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변호사직의 경우, 공통지원 상의 외국어 성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우대조건: 국내외 교육기관, 기업체,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 업무 경력자 ※ 변호사직의 경우 연봉계약직으로도 동시 채용 진행(11/26부터 서류접수 예정, 채용 절차 및 처우 차이)정규직 또는 연봉계약직 중 택하여 지원 가능(동시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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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 • 지원자격: 이공계 분야 전공자 • 우대조건: 컴퓨터·IT 전공자, 소프트웨어 기획/개발/관리/코딩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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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 지원자격: 건축 분야 전공자 • 우대조건: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수행 경력,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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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 지원자격: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대학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유관 기관 업무 경력자 – 컴퓨터, 데이터, 통계 관련 학과 복수(부)전공자, 영어 및 IT 활용능력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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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 지원자격: 정보통신/컴퓨터 관련 전공자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자 • 우대조건: SAP ERP 개발 경험자, 대학 행정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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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 지원자격: 영상/미디어/방송 또는 정보통신/컴퓨터 관련 전공자 • 우대조건: AV시스템 설계 경력, 컴퓨터활용능력 상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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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지원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22.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변호사 및 변리사 분야 지원자는 필수사항 아님) : TOEIC 700/TOEFL(IBT) 82/TEPS 555(New 300)/OPic IM1/TOEIC-S 130 이상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권 국가 5년 이상 지속적 거주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외국어성적 기준 및 제출 면제 ※ 국외시험 및 특별시험은 불인정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
※ 동시지원은 불가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분야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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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 대학행정 업무 전반 |
변리사 | •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총괄 |
변호사 | • 법률자문, 송무대응, 법무 업무 • 대내외 감사 업무 |
입학사정관 | • 입학사정관 업무, 입학 시스템 운영 업무 |
건축 | • 대학 시설 관리, 설계 및 공사관리, 건축 행정 업무 |
사서 | • 학술·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및 Institutional Repository 운영 • 계량서지분석서비스 • 도서관 웹포털 및 SNS 관리 운영 등 |
전산 | • 대학 종합정보시스템(SAP ERP 기반) 개발 및 운영 |
정보기술 | • 대학 영상·음향 설계 및 운영관리 • 대학 PC 기획 및 운영관리 • 대학 소프트웨어 관리 및 교육 |
전형단계 | 전형 내용 | 일정(예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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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 서류전형 |
’21.11.8(월) ~12.8(수) 10:00 |
– 온라인지원(http://postech.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12.22(수) 예정 |
필기시험 |
온라인 인적성 검사 |
’21.12.23(목) ~12.28(화) |
– 온라인 검사 – 상세사항 서류 합격자 별도 안내 – 인적성 합격자 발표: ’22.1.4(화) 예정 |
1차 면접 |
실무면접 영어면접 |
합격자 별도 안내 | – 각 1일 진행 |
2차 면접 |
보직자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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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2.1.28(금) | – 임용 예정일: ’22.3.1.부 ※ 출근일 ’22.3.2(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