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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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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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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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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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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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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입학 사정관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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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
ㆍ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공 제한 없음 - 석사 졸업예정 및 수료자 지원 불가 ㆍ타 대학 입학사정관 유경험자 및 입학사정관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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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평가, 입학사정, 전형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입학업무 수행 |
3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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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1)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남자는 병역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및 장애인 5)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서류전형 자격이 주어짐
나. 가점부여 대상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제외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준용 2)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서류전형 총점 가산점(1점) 부여
다. 계약기간 : 계약직 1년. 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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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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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1) 단계별 전형 결과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배수를 달리 적용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나. 전형일정 1) 코로나19로 인해 전형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2)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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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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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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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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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2.04.25.(월)~05.01.(일) 17: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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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2.05.04.(수) 17:00 이후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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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예정일 : 2022.05.09.(월) ㆍ합격자 발표 : 2022.05.11.(수) 17:00 이후 |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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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용예정일 : 2022.05.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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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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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 기간 : 2022.04.25.(월) ~ 2022.05.01.(일) 17:00까지 ※ 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이 중단(지원불가)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서 접수 불가함
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cau.saramin.co.kr ) 1) 지원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2) 접수 마감일에는 예기치 않은 입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3)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아니함 4)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5)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및 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6)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함 7)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면접전형 참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면접전형 당일 제출
라.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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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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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취소 1) 합격자 중 본교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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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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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부정청탁 등)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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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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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및 제출서류 등 전형별 세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SMS 안내 예정 다.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사회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팀 채용담당자 메일(subong1013@cau.ac.kr)을 이용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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