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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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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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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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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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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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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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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정관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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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
ㆍ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공 제한 없음 (석사 졸업예정 및 수료자 지원 불가) ㆍ타 대학 입학사정관 유경험자 및 입학사정관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
ㆍ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평가, 입학사정, 전형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입학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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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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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1)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남자는 병역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및 장애인 5) 필수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서류전형 자격이 주어짐 나. 가점부여 대상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제외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준용 2)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서류전형 총점 가산점(1점) 부여 다. 계약기간 : 계약직 1년. 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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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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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1) 단계별 전형 결과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배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 할 수 있음 나. 전형일정 1) 코로나19로 인해 전형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2)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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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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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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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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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03.16.(수)~03.22.(화) 15: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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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2.03.25.(금) 17:00 이후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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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일 : 2022.03.29.(화) ㆍ합격자 발표 : 2022.04.01.(금) 17:00 이후 |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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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용일 : 2022.0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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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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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 기간 : 2022.03.16.(수) ~ 2022.03.22.(화) 15:00까지 ※ 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이 중단(지원불가)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서 접수 불가함 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http://cau.saramin.co.kr ) 1) 지원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2) 접수 마감일에는 예기치 않은 입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3)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아니함 4)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5)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및 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6)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함 7)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면접전형 참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면접전형 당일 제출 라.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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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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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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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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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중 본교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함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부정청탁 등)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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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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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및 제출서류 등 전형별 세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SMS 안내 예정 다.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사회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팀 채용담당자 메일(subong1013@cau.ac.kr)을 이용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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