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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입학사정관(계약직) 채용 공고(~2023.10.22(일) 24:00)
Date. 2023.10.11
Hit. 685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신 분

인원

담당업무

입학사정관

계약직

1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운영지원

-. 대학-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입시관련 제반 업무 수행

 

2. 응시자격

. 필수사항

(1) 교육공무원법 및 본교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임용시험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3) 4년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력자

(4) 입학사정관 관련 교육이수자

(5)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6) 입학업무 유경험자(무경험자 가능)

 

3. 채용조건

. 근 무 지 : 한라대학교 입학홍보처

. 계약기간 : 임용일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 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 내 1년 단위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협약이 종료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적용)

. 급 여 : 28,000천원 ~ 32,000천원(경력반영)

. 근무시간 : 5일 근무, 1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및 퇴직금 별도 지급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접수

2023.10.11.()~10.22() 24: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0.24.()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3.10.26.()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0.27.()

개별통보

임용(예정)

2023.11.0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5. 지원방법

. 서류접수

(1) 응시원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1

     ※ 자필 서명 후 1(합본)PDF파일로 제출

(2) 이메일 접수(acade.mic2@halla.ac.kr)

     ※ 이메일 제목: “입학사정관(지원자성명)”

(3) 문의: 033-760-1203(입학과), 033-760-1166(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전형 당일 대기장소에서 제출)

(1)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

(2)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사항) 1.

(3)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

(4)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 1.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6. 기타사항

. 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의 기재 오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일 기준 한 달 이내 퇴직,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법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 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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