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대학교 계약직원 신규 채용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급 |
소속부서 |
담당(예정)업무 |
입학사정관 |
0명 |
계약직 (일반) |
입학홍보처 홍보팀 |
1. 대학 입학전형 관리 업무 및 학생 선발 업무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연구 및 자료 분석 업무 3. 입학 홍보 및 상담 업무 4.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운영 업무 5. 기타 신입생 선발 제반 업무 |
▣ 자격요건
채용분야 |
필수자격 |
우대사항 |
입학사정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의 경우) 3. 운전 면허 소지자 |
1. 관련 분야(교육학, 통계학) 석사학위 소지자 2. 대학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 행정 경력자 3. 입학사정관 전문 훈련 및 양성 과정 이수자(위촉사정관 제외) 4. 운전 가능자 5.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 접수 |
2024. 6. 10.(월) 09:00 ~ 2024. 6. 15.(토) 17:00 |
※ 「직원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7.(월) |
※ 대학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면접전형 |
2024. 6. 19.(수)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6. 21.(금) |
※ 대학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스템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내용
1. 입력 내용: 직원채용정보시스템에서 직원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2. 증빙자료 제출 내용
가. 직원채용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자료 업로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 성적표 등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항 입력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필수 제출
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별도의 업로드 메뉴가 없으므로 자격 및 면허 사항 메뉴에 업로드
※ 모든 증빙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jpg, jpeg, gif, png) 파일로 탑재하여야 함
※ 모든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음영 처리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서명한 국문 번역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함
(발급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요망)
※ 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6. 10.(월) 09:00 ~ 6. 15.(토) 17:00
- 접수방법: 공고문 상단 「직원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임용기간: 채용일 ~ 2025. 2. 28.
▣ 근무조건
구분 |
내용 |
비고 |
근무 |
주 5일(월~금), 09:00~17:00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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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동명대학교 국고사업단 보수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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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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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
타 대학 채용 분야 동일 직종 경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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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평가 후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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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총무팀(051-629-0811)
▣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 참조)를 작성하여
총무팀으로 제출 시 관련 서류 반환(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이후 파기 처리함
▣ 유의사항
1.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3. 기재사항 오류, 서류미비, 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처 오류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4.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 통보함.
5.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직원인사관련 규정에 의함.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임용 예정일에 입사가 불가한 경우 합격하더라도 임용하지 아니함.
2024. 6. 10.
동명대학교 총장